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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및 대리 발급

by §▒◈♣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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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대리발급과 준비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일반용으로 본인확인용으로 쓰입니다.

또 한가지는 매도용으로 자산(자동차, 부동산 등) 매매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1. 방문발급 (또는 대리발급)

방문 발급은 본인이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감도장, 수수료 600원

 

본인이 직접 방문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혹시라도 인감도장을 가져가지 못하고 신분증만 챙긴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명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글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과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필요할 때마다 행정센터를 방문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비해 덜

hyunsh.tistory.com

 

2. 신규등록 및 변경

인감증명서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인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감등록은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번 등록한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만하면 증명서 재발급은 쉽게 가능합니다.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변경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변경 시 기존 인감은 취소되고 자동으로 새로운 인감으로 등록이 됩니다.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인터넷 및 무인발급

본인 주소지 근처라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인감증명서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

도용 가능성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을 막아놓은 듯합니다.

 

4.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 또한 존재하는데요

발급한 날짜로부터 3개월이 유효한 기간이니 필요시에 필히 확인하시고 기간이 지났다면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또 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효력이 없더라도 혹시 모를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기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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